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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여기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을 수신시켜 주는 8VSB 전송방식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은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간 합병계약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지난 4월 26일 체결한 뒤 5월 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건은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2월 14일 체결하고 3월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간의 기업결합으로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재편을 수반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사전담팀을 구성하며 합병 심의작업에 착수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융합현상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가속화 등 방송통신시장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경쟁을 촉진해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요소를 극대화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 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심사과정에서는 기업결합의 상품시장으로는 급속한 유료방송시장의 디지털화를 반영해 8VSB 유료방송시장, 그리고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포함되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등으로 각각 획정했다.
다만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8VSB로 전환했고 조만간 방송이 종료될 예정임을 감안, 상품시장에서 제외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수요 및 공급의 지리적 한계, 지역별 경쟁상황 및 요금수준 등을 고려해 결합당사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각 방송구역별 시장으로, 기타 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SO와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케이블TV의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를 위해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를 완화하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기채널 수를 임의로 축소하는 행위금지와 함께 저가형 케이블TV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IPTV 등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뤄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견하고, 거래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 강구를 위해 과기부와 방통위에서도 소관사항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