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공공조달 지원 제도 본격 시행수입부품 → 국내생산부품 대체 기업 우대가점… 혁신중소기업 육성
  • 정부가 141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문턱을 중소기업들에게 확 낮춘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수입부품 위주의 제품을 국내생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멘토링이나 입찰 가점 등 현실성 있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영업력이나 생산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해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는데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혁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수입부품을 국내생산부품으로 대체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시장할당 및 입찰가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찰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재하청을 줘 생산지원 등 멘토링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4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공공조달시장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 특성상 일부 중견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푸 공공 구매 확대 등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활 될 것"이라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