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30대이하 타깃불법 기획부동산업체·다운계약서 작성…'양도세 탈루행위’ 엄단친인척간 자금흐름·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전방위 추적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고가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국세청이 12일부터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면서 정당한 세금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고,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이번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에 앞서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을 완료했다.

    이를 근거 연소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자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득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집중 검증이 이뤄진다.

    또한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도 다수 포함됐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자금출처 검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검증도 실시된다.

  • ▲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국세청 자료
    ▲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국세청 자료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구입한후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들 업체가 지분으로 판매하는 토지 등기자료와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가 확대된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