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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저연령층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소득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
A씨는 동일기간 여러 건의 고가 부동산 취득, 고급 승용차량 구입 및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액이 수입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방송연예인인 배우자로부터 고액 현금을 편법증여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나 배우자인 방송연예인과 공동명의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를 조사받았다.
확인결과 배우자인 방송 연예인으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C씨는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녀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입금후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방식을 활용했다.
이후 C씨의 자녀는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아파트 및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세살배기 아동이 다주택자인 경우도 드러났다. 미취학 아동 D군은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고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빠뜨렸다 적발됐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을 조부 E씨로부터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20대 사회초년생 F씨는 근로소득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고 부동산 취득 당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실제보다 적게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