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혱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은 거둬재판부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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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철회했다.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한단계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씨는 불법고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금형은 이 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고령의 나이에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씨는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히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