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1월1일 시행 기준시가 공시서울오피스텔 3.36%-대구 상업용건물 4.25% 최대 상승12월9일까지 열람후 의견제출 가능
  •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총액기준 변동률 (단위: %)ⓒ국세청 자료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총액기준 변동률 (단위: %)ⓒ국세청 자료

    올해 전국 평균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증가율이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된 오피스텔은 전국 9,847동 18만 509호, 상업용건물은 8,291동 60만 4,383호수며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있는 복합용 건축물은 4,443동에 달한다.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오피스텔 1.36%, 상업용건물은 2.40%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오피스텔 7.2%, 상업용건물은 7.57%의 상승률을 보인데 비해 상승폭이 한풀 꺾인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오피스텔이 3.36%, 상업용건물은 대구가 4.25%로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세종은 오피스텔 4.14%, 상업용건물 4.06%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은 서울(3.36%)을 비롯 대전(2.03%), 경기(0.36%), 광주(0.15%) 상승한 반면 세종(4.14%), 대구(2.41%), 인천(-2.30%), 울산(-2.22%)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업용건물의 경우 대구(4.25%), 서울(2.98%), 경기(2.65%), 광주(2.33%), 대전(1.67%), 인천(1.21%)지역이 상승세를 보였고 감소지역은 세종(4.06%), 울산(0.35%), 부산(0.17%) 등 3곳에 불과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된다.

    또한 상속·증여세 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정하지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내달 9일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