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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일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와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치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등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를 비롯 다국적 IT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고강도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견자산가들이 변칙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탈세혐의자도 조사 대상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은닉하는 등 전통적인 역외탈세 방식은 양성화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는 정상적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 IT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 변화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중에는 내국법인의 사주가 빨대기업, 즉 해외합자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행위가 포착됐다.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빨대기업’을 활용한 사례다.
또 다른 내국법인 사주는 국내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조세부담을 회피했다.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금 ‘유목민(Tax Nomad)’ 행세를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수법을 악용한 조사대상자는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명,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 등이다. -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및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된 가운데,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조사가 실시된다.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과정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및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후 4차례 273건에 대한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 573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