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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014년과 2017년 발주한 2건의 공공분야 제공사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혐의다.이에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및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찰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수요기관으로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정기관에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간 입장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 실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등 과징금 총 12억57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