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합동조사팀, 서울실거래 조사 1차 결과 발표‘비정상적 자금 조달-미성년자 편법 거래-허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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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송승근 기자
    "미성년자 A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증여 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 등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편법 및 분할증여 의심사례) 

    "40대 B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원 등 본인 소유 자금없이 매수했다"(
    편법 증여 의심사례)

    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거래된 2만8140건의 공동주택 거래중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2228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과 함께 실시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의심된 사례는 ▲가족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허위 신고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밝혀내기 위해 올 8월 이후 서울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선 매매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추출한뒤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약 2개월간 진행했다.

    조사팀은 11월까지 조사한 1536건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의 1차 검토를 마쳤고 이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분할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관련 증명서류없이 가족간 금전거래 등 탈세 의심사례 532건은 국세청이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허위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향후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헸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사업자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조사대상 1536건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고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거래 집중조사는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고 이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601건과 8~9월 신고분중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합동조사팀장)은 “이번 합동 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