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제기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기각공정위, 대법원 상고심 대비 대응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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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며 퀼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을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센스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판결을 내렸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은 역대 최대액으로 퀄컴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 과징금 부과 직후인 2월21일 서울고법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당해 11월27일 기각된바 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문 송달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