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단말기 공급 거절 및 수량 제한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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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등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