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강남3구 낙찰가율 107.7%5개월 연속 100% 상회 역대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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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옥션.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 아파트가 고가에 낙찰되고 있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경매시장도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의 11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7.7%를 기록했다. 이는 올 들어 최고치다.

    7월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월(104%)과 9월(106%)에도 전월 대비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10월(104.6%)에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낙찰가율 100% 이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5개월 연속 100%를 넘긴 것은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이 최장이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도 103.8%를 기록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오피스텔 등 서울 주거시설 낙찰가율 또한 올해 8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98.3%까지 올랐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높은 매각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집값 상승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안 투자의 성격으로 경매시장을 찾고 있어 당분간 고가 낙찰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0월 대비 1029건 감소한 1만2073건을 기록했다. 이중 4099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달보다 1.8%포인트(p) 오른 34%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73.6%로 전월 대비 3.2%p 올랐다. 평균응찰자 수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권역별로는 대구·대전·광주(대대광)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의 주거시설 경매 시장이 활황을 맞이했다. 주거시설 낙찰률은 울산(55.5%)과 대구(55.2%), 대전(53.3%)이 낙찰률 50%를 넘겼고, 광주와 대구의 낙찰가율은 각각 90.4%와 90.3%로 서울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