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 자금출처 확인서 제도의 목적은 해외로 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미납된 세금의 징수 또는 예금의 압류 등 필요한 조처를 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이며 발급대상 금액은 부동산을 양도한 실거래금액이다.

    다만, 자금출처 확인서 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등) 및 양도와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부동산 소재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재외동포나 국민인 비거주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해도 된다.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예금에는 예금, 신탁, 증권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으로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발급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해외 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 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해외이주자 중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현지에서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해외 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급대상 금액은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이다.

    이때,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기발급받은 경우 추가 신청금액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은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되, 관련 내용에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하는 해외송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