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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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그룹 고객센터 전문기업 KT IS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기간을 맞아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번호안내 서비스 '02-114'를 통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시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12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KT IS의 번호안내 02-114에 따르면 주요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종부세 관련 문의가 평소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KT IS는 종부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공시지가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번호안내 02-114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