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37게임즈'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인정
  •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하며,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거쳐 IP 보호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