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신규아파트 선호도 높아져서울 재건축아파트 수익성 제한에 옛 아파트 수요 축소
  • ▲ 서울 시내 아파트. ⓒ 뉴데일리
    ▲ 서울 시내 아파트. ⓒ 뉴데일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새 아파트 몸값이 고공행진이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서울 입주 5년이하 신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입주 30년 넘은 노후아파트 가격을 올해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서울 노후아파트 3.3㎡(1평)당 매매가격은 3263만원, 신축아파트는 353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후아파트 매매가격은 신축아파트의 0.92배로 신축아파트 가격이 노후아파트 가격을 넘어선 셈이다. 이는 실거래 공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의 새 아파트 대비 노후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2013년 1.42배에서 2014년 1.40배, 2015년 1.34배, 2016년 1.22배, 2017년 1.18배 2018년 1.06배 등 점차 격차를 좁혀왔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3구에서 새 아파트의 몸값이 더 높았다.

    신축아파트 대비 노후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1.01배 수준이다. 낡은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1% 더 비싸다는 뜻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1.23∼1.26배를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줄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경우 신축아파트 대비 노후아파트 매매가는 0.89배로 새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보다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아파트 규제가 강화돼 신규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로 서울 재건축아파트 수익성이 제한되자 유입 수요가 줄었고 노후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면 새 아파트는 높아진 분양가로 입주 시점에 높은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