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는 ㎞당 957원… 내년부터 3년 일몰제 도입운수업체 지급 위탁운임은 '컨' 2033원·'시' 899원
  • ▲ 화물연대 안전운임 도입 촉구.ⓒ연합뉴스
    ▲ 화물연대 안전운임 도입 촉구.ⓒ연합뉴스
    내년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컨테이너는 ㎞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당 평균 957원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오는 2022년말까지 3년 일몰제로 적용할 화물차 안전운송운임(화주 지급)과 안전위탁운임(운수업체 지급)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은 화물차주가 받는 최저운임을 말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문다.

    가령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을 왕복할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는 충북 단양군청~강동구청(150㎞) 구간을 왕복할때 안전운송운임은 29만1000원, 안전위탁운임은 27만3000원 수준이다. 상세 운임표는 이달중순 구간별로 공시된다.

    컨테이너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와 비교할 때 평균 12.5%(거리구간별 4~14% 수준), 시멘트 운임은 12.2% 각각 인상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5만7000원(이윤율 3.25%)쯤, 시멘트 운송사가 받는 평균 금액은 1만7000원(이윤율 1.1%)쯤으로 예상된다.
  • ▲ 화물연대.ⓒ연합뉴스
    ▲ 화물연대.ⓒ연합뉴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운임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과속·과적 운행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와 협력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운송운임은 공익위원안을 놓고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했다. 운수업체와 시멘트 화주대표는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