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인원 36명·체납액 5938억원 증가개인 체납 최고 ‘중국산 참깨 관세소송’ 패소 장대석씨조택선 엠무역 대표는 125억원 체납 법인 체납액 1위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 대표 등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3일 관세청 누리집과 전국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명단은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총 체납액은 9,104억원 규모다.

    이중 개인 최고액은 올해 중국산 참깨 관세 부과처분 관련 대법에서 패소한 장대석 씨로 4505억원을, 조택선 엠무역 대표는 125억원 체납해 법인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1인 평균 체납액은 35억원 규모다.

    올해 명단공개 규모는 지난해 221명, 총 체납액 3166억원 대비 인원은 257명으로 36명 증가한 가운데 체납액은 5938억원 급증했다.

    관세청은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5690억원 규모의 고액체납자 5명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총 체납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체납 품목별 농축수산물이 인원대비 25.3%(65명), 체납액대비 73.6%(6703억원)를 차지했고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41.2%(106명), 체납액대비 12.8%(1167억원)를  나타냈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단공개자의 체납 현황은 체납액 5~10억원 구간의 인원이 99명으로 전체의 38.5%을 차지했다. 체납액 100억원 이상 구간의 금액이 60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 비중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및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