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9.5만명·3조3471억원…인원 27.7%·세액 58.3% '급증'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까지 매년 5% 인상…공시가격 68→80%전문가 "조세정책 일관성 부재…부동산시장 세수확충 의도" 뚜렷
  • ▲ 전국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1주택자들도 3년 뒤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뉴데일리경제DB
    ▲ 전국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1주택자들도 3년 뒤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뉴데일리경제DB

    연말 부동산시장이 '세금폭탄'으로 떠들썩하다. 땅값·집값이 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강행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늘 수밖에 없고,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2022년까지 매년 인상돼 집값이 보합을 유지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두 자녀를 둔 외벌이 회사원 A씨. 자녀교육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한 호실을 분양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보유세납부고지서를 받아든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야할 돈만 328만176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전(全) 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고작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래미안강남힐즈 전용 101㎡ 실거래가격은 2015년 3월 8억3000만원에서 2017년 3월 11억500만원으로 2년 만에 2억7500만원이나 상승했다. 이어 올 11월 1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매매가격이 136%나 급증한 셈이다. 

    공시지가도 덩달아 뛰었다. 2015년 1월 6억6800만원이던 래미안강남힐즈 전용 101㎡는 2017년 1월 7억8400만원에서 2019년 1월 마침내 10억원을 넘어섰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현재 10억800만원이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5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7% 늘었으며 세액 또한 2조1148억원에서 3조3471억원으로 58.3% 증가했다. 부과대상 아파트도 1년만에 2배가 넘었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74가구로 전년대비 50.6% 급증했다.

    보유세 일종인 종부세는 2005년 1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 경우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포함)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땅) 소유자였다.

    올 연말 곳곳에서 종부세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탓이 크다. 전국 1339만 가구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 평균 5.24%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서울이 14.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여기에 종부세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3.2% 중과 △세액 인상률 상한 150%→300%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신설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2년까지 매년 5% 인상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금폭탄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마지막 항목인 '2022년까지 매년 5% 인상' 때문이다. 올해 8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해마다 5%씩 올려 3년뒤에는 100%까지 오르게 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고돼 있다. 국토부는 시세의 68% 수준인 공시가격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세금폭탄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이 집값 안정화보다 세수확대에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조세정책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고선 1년도 채 안 돼 2018년 9·13대책 때 바로 이를 축소했다. 이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 세수구조를 보면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세가 약 40조원이었던 반면, 종부세는 2조원이 조금 넘었다. 부족한 세수를 부동산시장에서 확충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