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조건부 승인 결론SKB-티브로드 합병 9부능선 통과 내년 승인 앞둬유료방송 지각변동 예고… 이통사 3강 체제 재편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알뜰폰(MVNO)' 사업 부분이 분리매각이라는 암초를 피해가면서 무난한 인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도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내년 승인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LG헬로비전' 탄생 코 앞...유료방송 시장 변혁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에 있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1사 1MVNO 원칙 위배 논란에 불구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의 행태적 조치로 인수를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시 각 사업자별로 1개 알뜰폰 계열사만 소유할 수 있는 1MNO-1MVNO 소유 원칙을 행정 지도해 왔다. 그 일환으로 KT의 복수 자회사 KTIS, KT파워텔의 알뜰폰 사업 진입이 불허된 바 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독행기업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도매제공 ▲데이터 선 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과 결합상품 동등 제공 등의 조건을 부여하면서 규제가 아닌 허용의 입장을 보였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KT(IPTV, KT스카이라이프)가 31.31%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의 결합을 통해 24.72%의 점유율을 보유하면서 단숨에 2위로 뛰어 오르게 된다. SK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와의 합병이 성사되면 24.03% 점유율로 3위에 자리한다.

    그간 KT의 '1강' 체제였던 유료방송 시장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연합군에 따른 '3강' 체제로 재편되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CJ헬로의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CJ헬로 인수 승인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향후 5년간 콘텐츠와 기술개발에 2조 6000억원, 네트워크에 62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825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무선 시장경쟁구조를 재편하고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것.

    당장 LG유플러스는 내년 초 자사 이동전화와 CJ헬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스마트TV, PC 등 가전 렌탈 상품과 홈IoT 등 방송통신 상품을 결합한 융합 서비스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양사는 모바일 고객 확보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상승, 콘텐츠 공동 활용, 통합수급, 공동 제작까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삼아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항마로 급부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SKB-티브로드 합병 언제쯤?…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이 변수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가 무난히 통과되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합병건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양사의 주요 쟁점인 IPTV 판매망에서 케이블TV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케이블TV 판매망에서 IP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교차판매 금지' 건에 있어서도 커다란 조건이 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방통위가 피합병 기업에 대한 고용 보장을 중요 심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노조와의 고용 갈등이 심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티브로드 노조를 비롯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에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10월부터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이 방통위의 심사 요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통신사와 방송사 간 첫 합병 사례인 만큼 방통위가 신중히 심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기일을 당초 2020년 1월에서 3월로 한 차례 미뤘으며, 최근에는 4월 1일로 한달 가량을 더 연기한 상태다.

    과기부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면서도 "다만, 연내안으로 합병 심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