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제재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 갑질행위, 감시·제재 강화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금을 낮게 결정한 라마종합건설에 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와 서면의 지연발급 행위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