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은행 시범 운영, 금리인하요구권에도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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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 대출 심사 등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다른 은행 예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은행은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한도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합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단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우선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