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변호사, 12·16대책 국민 재산권 제한 주장
  • ▲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 연합뉴스
    ▲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 연합뉴스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내린지 하루만에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권 대출금지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데 이 부분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은행을 포함하는 전 금융기관에 지시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대출 일체를 금지시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나아가 절차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조치는 시행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게 됐다.

    헌재가 만약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