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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의 올해는 유독 다사다난했다.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법과 택배노조 파업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져서다. 이와 반대로 업계 전반이 운임 인상에 동참해 수익을 개선한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다.
◇ 화운법 보완할 ‘생활물류법’… 업계 동의는 아직
올해 업계 최대 이슈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다. 지난 8월 박홍근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택배·퀵 등 생활 밀착 물류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주된 내용이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연대 등 노동계는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택배 대리점과 본사 등 업계는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발의법에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대형 택배사가 회원사로 속해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9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당시 협회는 “새 법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일부 단체의 주장만 반영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할지 우려된다”면서 “기사 직고용 등을 주장하는 발의법은 택배사-대리점-기사를 독립 사업자로 인정하는 시장 구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있었던 국회 공청회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다. 공청회엔 택배·퀵 노동계와 택배 대리점·용달·일반 화물업계 등이 모두 참여했다. 업계는 새 법에서 정하는 ‘생활물류’와 기존 화운법에서 정하는 ‘일반물류’의 구분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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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는 사업자? 근로자?… ‘근로자성’ 시비 계속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성립 여부를 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택배 종사자 단체인 택배연대는 기사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파업 등을 진행했다.
지난 8월 연휴 기간엔 ‘택배 없는 날’을 강행했다. 15일 광복절과 일요일 사이에 낀 근무일 이틀(16~17일)을 쉬어 나흘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노조는 이틀간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CJ대한통운에 소속됐었다.
지역 대리점과 본사에선 이틀간 대체 인력을 투입해 배송을 진행했다. 휴가자가 몰린 일부 지역에선 비(非)노조·직영 기사가 휴일인 일요일 저녁까지 배송을 진행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법원은 기사의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각 대리점은 수수료율 등 택배기사 업무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지시에 불복해 낸 소송이었다.
업계는 추후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예정된 만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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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제값 받기’ 첫해… 택배 BIG 3 수익성↑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 올 상반기 업계 1위 CJ대한통운을 중심으로 추진한 택배 단가 인상이 효과를 내서다. CJ는 지난 3월부터 기업고객 단가를 평균 5%(상자당 약 100원)씩 올려 받고 있다.
주요 택배사는 하반기부터 추진한 단가인상을 통해 수익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전체 물량이 전년과 비교해 10%가량 늘어난 덕도 있었다. 이 같은 흐름은 각 사 3분기 실적에 잘 나타나 있다.
CJ는 지난 3분기 택배 사업에서 매출 6643억원, 영업익 536억원을 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13%, 영업익은 78% 증가했다. 한진은 매출 2129억원과 91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9%, 영업익은 116% 늘어났다.
롯데는 택배 부문에서 11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손실이 이어졌지만, 54억원의 적자를 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나아졌다. 매출은 196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4% 늘어났다.
택배사들은 이 같은 요금 인상 시도를 ‘단가 정상화’라고 표현한다. 그간 화주 유치 경쟁으로 지나치게 낮은 운임을 받았다는 입장에서다. 물류협회는 올 하반기 들어 택배 평균 단가가 상승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2449원이었던 택배 단가는 2015년 2392원, 2016년 2318원으로 꾸준히 떨어져 왔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엔 2200원대를 유지하다 올 상반기에도 2184원으로 재차 최저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