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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발의법이 현 택배 시장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에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물류협회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업체가 속해있는 사업자 단체다.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달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물류협회는 “새 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있어야 하지만, 노동계 등 일부의 주장만을 반영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발의법은 택배사, 대리점, 기사 각각을 독립 사업자로 인정하는 현 시장 구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시장 구조는 택배사·대리점·기사 간 이중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택배사는 지역 대리점과, 대리점은 각 기사와 계약하는 구조로 각자를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협회는 발의법이 이 같은 시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대리점·기사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지나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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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독립된 사업자 간엔 발의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면서 “사업자 간 지도‧감독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 이는 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택배노조 파업 원인이었던 ‘분류작업’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앞서 노조는 배송 전 지역 터미널에서 이뤄지는 분류 작업이 본래 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며 전국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발의법은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와 ‘분류종사자’를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회는 “택배에서의 분류는 각 기사가 지역 터미널에서 자신의 화물을 골라내 차에 싣는 작업(상품인수)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이는 지난 2011년 대법원판결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상품인수작업을 기사의 업무가 아닌 ‘분류종사자’의 별도 업무처럼 규정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발의 법은 생활물류업의 발전 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국회와 유관부처는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계 곳곳에선 발의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달 말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각 업체의 지역 대리점을 주축으로 한 ‘택배서비스협회’가 출범했다. 이들도 발의법이 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생활물류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상당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다양한 시장 구성원들이 새 법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발전적이고 현실성 있는 논의가 오가길 바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