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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실질수수료율이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되는데 명목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을, 실질수수료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수취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대형유통업체가 실제 수수료를 수취한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대기업에 비해 2.0%~13.8%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 높았다. 이어 아울렛 5.0%, 대형마트 4.9%, 온라인몰 4.6%, 백화점 2.0% 순이었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9.6%,백화점 21.7%,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 14.7%, 온라인몰은 10.8%의 비율을 보였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이 39.1% 였고 롯데백화점 22.7%, 이마트 20.4%, 뉴코아아울렛 20.3%, 티몬은 13.2%를 나타냈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2.8% 정도 낮아진 수치다.
이와함께 명목수수료율 역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 33.7%, 대형마트 26.9%, 백화점 26.3%, 아울렛(복합쇼핑몰) 18.9%, 온라인몰 13.1% 순이었다.
조사결과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수취한 수수료인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됐지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높았다.
판매수수료 외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이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2.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이번 조사는 기존 ‘판매수수료율 조사’를 ‘서면실태조사’로 확대·개편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입점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공표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