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올 연말 일몰예정 전기요금 특례 개선방안 확정5년간 총 285억 투입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지원, 주택용 할인 혜택은 폐지키로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산업부와 한전은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전기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전기료 할인은 내년 6월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한뒤 폐지된다. 정부는 할인 대신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할인률을 축소한 뒤 2022년 폐지되며 주택용 할인제 역시 올 연말 폐지 수순을 밟게된다.

    한전은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3개 분야의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 4,000호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매년 57억원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중 한전과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의 경우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됐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된다.

    한전은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할인폭 축소방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0%, 2021년 7월~22년 6월 기간 25%로 축소된 뒤 2022년 7월부터 폐지된다.

    2017년 2월에 도입된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