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망④]올해 '12.16 대책' 본격 시행고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 증가 불가피분양가상한제 시행 '로또' 아파트 대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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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는 세제·대출·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크게 바뀐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당장 이달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12·16대책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준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올린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부담이 커진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사전 차단된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못하면서 거래물량이 잠기고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2·16 대책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부동산 관련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랜카드.ⓒ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랜카드.ⓒ연합뉴스
    ◇청약시스템 이관과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단축 

    현재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면 2월 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연휴 연휴 전후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로또' 아파트 양산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을 유예했던 기간이 오는 4월 28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국토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칠 때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세 기준으로는 20〜30% 낮아지는 셈이다.

    당장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에겐 싼 값에 내집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5~10년의 전매제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이를 어길시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 최초 얻었던 분양권도 상실할 수 있다. 전매제한 위반행위자는 최소 3년 이상 청약신청 자격 자체도 잃게 된다. 게다가 불법전매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다면 그 규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다양한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 정부의 전매제한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5~10년뒤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가 더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