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결석 병세 상관없이 의사 진단으로 100만원 지급 요로결석 성인 10명 중 1명 발생 흔한 질병…재발률도 5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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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사들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요로결석진단비 특약을 잇달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요로결석의 경우 발병률이 높아 자칫 보험사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해 초 ‘요로결석진단비’를 담보로 신설하며, 동시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이 끝난 이후 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이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해 11월~12월부터 잇달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요로결석의 높은 발병률 대비 현재 보험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보의 보장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요로결석은 성인 10명 중 1명이 일생 중 한번은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다. 주로 20~40대 자주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의 발병률이 2~3배 높다. 재발률도 50%에 달하는 질병이다.

    또한, 대부분 자연치료나 약물치료로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할 때에만 초음파쇄석술(회당 40만원)을 이용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요로결석진단비의 담보는 병의 증세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험금 면책 기간 1년과, 1회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재발률을 생각한다면, 향후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같이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 우려에도, 과거에는 판매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지나친 판매 경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손보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3조3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6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상품개발·영업경쟁의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치매보험과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업계의 과열된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 업계누적 가입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로결석 진단비가 흔한 질병임과 동시에 재발률이 높기는 하나, 1년간 보험금 면책 기간과 함께 지급 횟수도 1회로 제한해 모럴해저드 발생을 최소화해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