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 전무법 통과돼도 테스트까지 2~3주 소요…결제원 1월까지 손떼기로분양일정 지연으로 사업차질, 청약대란 불가피
  • ▲ 올 2월 청약시스템 이관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휴식기에 들어갔다.ⓒ연합뉴스
    ▲ 올 2월 청약시스템 이관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휴식기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오는 2월 청약시스템 이관을 앞두고 아파트분양시장이 설 연휴가 끝날때까지 휴식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획대로 청약업무 이관이 이뤄질지 우려가 나온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청약 접수를 끝으로 분양시장은 잠시 문을 닫는다. 이달말까지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다음달 주택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면서 시스템 이관을 준비해야 해서다. 금융결제원은 이미 지난달말을 끝으로 청약 모집 신청을 마감했다. 이관 작업은 2월초 마무리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청약업무 이관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감정원이 운영하기 위해선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후에도 개정안이 공포되고 테스트 기간까지 하면 적어도 2~3주 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2월1일 이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연기 당시 국토교통부는 1월이 설 연휴기간이 껴있는데다 연초라는 특성 때문에 분양물량이 평소보다 3분의1 정도 줄어드는 분양 비수기여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금융결제원은 청약업무를 예정대로 1월말까지만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손을 뗀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경우 분양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고 수요자들도 청약업무 마비에 따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관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양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대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인데 분양일정마저 늦어지면 청약열기가 꺼질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