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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허위계약을 통해 모집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GA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 작성으로 매출을 부풀려 편취한 모집 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했다. GA가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내용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의 지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지사형 GA는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실질적으론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사형 GA가 보험 모집시장을 혼탁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사 과정에서 지사형 GA의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GA임원은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기재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해 수십억원의 모집수수료를 편취했다.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포착된 것이다.
또한 기존계약의 부당 소멸,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해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도 드러났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명~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약정된 수수료 이외에도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GA 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건을 기존 보험대리점계약 시스템에 집적,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일부 GA의 경우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 내부통제 체계도 취약했다.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나 상시지표가 부진한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GA검사에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1분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GA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