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여성과 저녁식사' 내용 허위"묵과할 수준 넘어…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 최태원 SK 회장. ⓒ뉴데일리 DB
    ▲ 최태원 SK 회장. ⓒ뉴데일리 DB
    SK그룹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 허위 방송을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세연은 해당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SK 측은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