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신심사시스템 ‘기술력-성장성’ 위주로 혁신금융사 혁신기업지원 위해 면책대상에 혁신금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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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기술력과 성장성 위주로 기술평가를 받아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이 바뀐다.

    금융위는 19일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8가지 핵심과제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혁신 ▲금융산업 혁신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금융리스크 체계적‧선제적 대응 ▲금융부문 공정성‧책임성 강화다.

    먼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산업부문별로 혁신성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투자와 대출, 보증 등 40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산업 부문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위주로 전담 심사하는 조직을 꾸려 대출과 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도 일괄담보와 미래 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 설립하고, IP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매출액보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올해 하반기에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위주로 전담 심사하는 조직을 통해 새 심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 기술평가가 대출금리와 한도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신용정보원에서 산업전망과 기업경쟁도 등 기업분석정보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상거래신용지수를 개발해 경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면책대상 업무에 다양한 혁신금융업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된다. 오는 6월 서울 마포에 창업지원공간을 꾸려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또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엑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된다. 성장단계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도 계속된다. 오는 3월까지 총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동태적 규제개선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된다.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은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장과 금융회사의 주도적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된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된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취약구조도 보완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 유동성규제와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