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택지선점후 전매 속출 공급계약 2년후에도 부도 아닌 이상 전매금지 수분양자 PFV 과반지분 이상 확보 후 전매가능 1년 모니터링 후 필요시 PFV전매제도 폐지검토
  • 유령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택지내 주택 용지를 입찰받아 모회사에 건내던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이 당분간 주춤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공동택지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없게 되며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할 경우 해당 PFV 과반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공급시 응찰자 순위부여를 통한 자격제한과 계약 후 2년간 전매제한기간 설정 등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택지를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공동주택용지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면 사유가 불분명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공급가격 이하로 되팔아선 안 된다.

    다만 주택사업자 경영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택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LH 공급택지에 한해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된다. PFV란 특수목적회사(SPC) 일종으로 법인세법에 근거해 배당가능이익 90% 이상시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PFV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다른 계열사들이 최대주주 이상 지분을 확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택지 수분양자가 PFV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 후 실태를 1년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제재처분업체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령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공급공고일 기준 3년 내 부과된 제재처분에 한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설계 공모방식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특화발전 지역 공동주택용지 위주로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후 공공택지 실수요 공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사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