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다자녀가구·신혼부부 대상 공급시세 30~90% 수준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입주자 선발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추가 매입물량 5000호중 4000호를 신혼부부(2000호)·청년(2000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30~50% 수준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40~50%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도입한다.

    이상품은 30가구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시 HUG가 총사업비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주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상한 120% 범위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4월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 30㎡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공적역할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