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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다음 주 중 통보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안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냈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감원장이 손 행장과 함 전 행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이날 금융위가 금감원에 통지한다. 금감원은 다음 주 중 은행 측에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전날 손 회장의 연임을 공식발표한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에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주총 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을 위해서는 이번 문책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