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특별출연 협약보증-보증료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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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총 2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40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동일하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년간 매년 0.4%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도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