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 3월, 회사마다 결산으로 분주하다. 특히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각종 세무조정 작업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부터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사항과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한도 등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업무용 승용차 범위 및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 취득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를 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차나, 승합차 등 9인승 이상의 차량, 버스, 트럭 등은 제외되며 운수업, 택배업, 운전학원 등의 차량으로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도 제외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료 등 사실상 업무용승용차 취득 및 유지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즉,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참고로 현재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는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000만원(2020년부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금액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거래처 방문, 출퇴근 목적도 업무사용으로 인정받으니 운행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하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 5년 및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0만원이라면 매년 10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는 승용차별 800만원으로 한도 내인 800만원만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한도를 초과한 20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고가의 수입차량 등의 경우에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계속 이월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데,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으므로 리스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부동산임대법인 등 특정법인의 비용 한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세무상 인정되는 비용의 한도는 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원으로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그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낮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무상 비용처리 기준은 2016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이를 잘못 적용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대표자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불필요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