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증명서-청약 안내문' 등 모바일로 편리하게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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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자사의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ᆞ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14일에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ᆞ공공기관 대상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는데, 이번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금융사,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송달 비용이 최대 7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권장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 확대는 대면 접촉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동식 Cloud/DX사업단장 전무는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