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계획서·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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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에이스손해보험의 모회사인 처브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에이스손해보험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하여 임상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