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경험사례·전문가 권고안‘ 반영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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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신약 재창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약제들의 건강보험 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 재창출 연구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후보 약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재와 급여기준 설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급여기준 검토에 80일 이상 걸리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11건의 임상시험 신청을 받아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건을 승인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3건으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정'(하이드록시클로로퀸정)을 경증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하는 임상 1건과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의 코로나19 노출 후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1건도 진행 중이다. 각각 서울아산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국가 감염병 발생 때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제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