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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해 미국 ITC소송 진행과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웅제약이 중기부 의견에 반박한 내용은 상당수 자의적 해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최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해당 사안은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건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와 ITC소송 등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4월8일까지이며, 현재까지 대웅제약으로 부터 반박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받은 것은 없다"며 "공식의견을 제출받으면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중기부의 행정조사 중단을 요구한 핵심이유는 ITC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신고인(메디톡스)이 행정조사 보다는 소송제기로 가겠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하면서 조사에 협조를 안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ITC소송이 해당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는 부분은 대웅제약의 독자적 해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행정조사를 신청한 2019년 3월 직후인 같은 해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명시했는데도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기술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2008~2010년 사이인데 그 시기 두 회사 관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하는데 당시 메디톡스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조사와 ITC소송은 독립적인 절차이고, (대웅제약의 주장내용은)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웅제약의 자의적 해석을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