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기·강원북부 395개 농장 축산차량 출금"접경지 전체 ASF 오염"…위반시 정책자금 지원 제한코로나19에 관광·음식점업 직격탄 맞아 어려움 가중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ASF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다음달부터 경기·강원 북부지역 14개 시·군의 양돈농가 395곳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9개 접경지역 시·군과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 인접 5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번 조처는 접경지역 전체가 ASF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는 지난해 10월2일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했다. 지난해 90여일간 56건이 발생했고 올 들어 489건으로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양구·고성지역에서 잡힌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ASF가 발생했다"면서 "접경지역의 토양·물 웅덩이·차량·장비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봄철 영농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ASF가 조류·곤충 등 매개체와 사람·차량에 의해 양돈농장에 전파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수본은 다음 달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에 축산차량이 드나들지 못 하게 했다.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뿐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이 금지된다.
사료 공급과 분뇨 반출 등이 불가피할 때는 돼지우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나누고 차량이 사육시설 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따로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 울타리 안으로 사람이 드나들 때는 환복·소독이 이뤄지게 방역실도 설치해야 한다.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경우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하고 신고차량만 출입해야 한다.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축산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거점소독시설, 농장에 걸쳐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농장은 차량소독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구조를 분석해 농장별로 차량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줄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심사를 거칠 계획이다"고 했다. 중수본은 농장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집중 점검 후 6월부터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전파원인 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을 86개로 나눠 폐사체를 수색하고 방제차량(80여대)과 무인헬기(6대), 드론(5대) 등을 집중 투입해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타리를 보완하고 파주·연천 등 ASF 발생 6개 시·군에는 693개의 포획틀과 640개의 포획 트랩도 설치한다. 270여명으로 구성한 기동포획단도 운영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는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게 방역을 빈틈없이 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는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
그러나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과 목심 등 일부 부위만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데다 대량 소비처인 음식점 수요가 줄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농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