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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주도 육성전략이 본격화 된다. 벤처기업 여부를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한편 갱신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4일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유효기간 연장 및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 확인 주체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이 확인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기관 및 위원회에서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확인기관을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한 곳으로 벤처확인 기관을 명시했으며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대폭 완화돼 중진공이나 기보에서 받은 보증·대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되며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이 대체된다.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벤처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렸다. 추가되는 벤처투자자 8곳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외에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 추가됐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시행령과 함께 8월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이 안착하면 벤처업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