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권고 미이행 단기성과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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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생명.ⓒ뉴데일리

    KDB생명이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총 14건의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KDB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등 6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8건의 개선사항을 통보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KDB생명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리스크 등을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1~5등급으로 부문별 점수를 매긴 후 다시 종합등급(1~5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등급이 낮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KDB생명은 해당 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서 적기시정조치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은 금감원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가운데 민원예방교육 부실 등 개선 권고사항을 지난해에도 시정하지 않아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영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부서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받았다.  

    KDB생명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GA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DB생명의 불완전판매비율은 1.2%로 업계 평균(0.4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불완전판매 법인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조치 강화, 수수료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KDB생명은 보험인수 심사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계약 인수 업무 시 심사자에 의한 직접 심사 필요계약이 자동심사로 분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동심사 대상 계약을 재정비하는 업무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보험금 지급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리스크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됐다. 리스크 한도 설정과 장기사업계획 및 자본확충계획 마련, 장기적 관점의 핵심성과지표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K-ICS, IFRS17 영향평가(2018년 12월 말 기준) 결과 순자산가치 및 RBC비율이 크게 하락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해당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경영진은 결과를 보고받고도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대응방안 수립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시나리오별 자본확충 필요 규모, 연도별 자본확충 계획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자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상품 개발과 사후 관리도 미흡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2016년 4월) 이후 해지율 추이, 선납에 따른 효과, 실적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품군별 실제 해지율과 선납에 따른 효과를 상품 수익성 분석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다.

    핵심성과지표(KPI)도 지적받았다. KDB산업은행이 KDB생명의 매각을 추진한 2012∼2017년 당기순이익의 평가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했다. 단기성과 위주의 KPI를 설정한 KDB생명은 해당 기간 중 고금리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보유하기 보다 채권 계정 재분휴 후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실행했고, 그 결과 경영실적 악화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주주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실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