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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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말해, 그간 글로벌 CP들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지만, 이젠 관련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 여파의 수혜 기업인 넷플릭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의 국내 유료 이용자가 최근 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법 통과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 싸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서비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 취지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망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다"며 "넷플릭스가 패소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