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6월 자기부담금 상향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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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 음주 운전 사고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다. 두 차례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 시 임의보험인 대인Ⅱ의 자기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물 임의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변경된다.

    10월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된 바 있다.

    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사고(재물 파손)는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내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약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낮은 자기부담금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보험금 누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음주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넘는 피해 보상 보험금은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음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 피해액을 거의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