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최고경영자 나서 대책 마련해야"재방방지책 요구·전담 상설감독팀 운영 등 밀착 관리최근 1년간 끼임·추락·질식 등으로 5명 숨져
  • ▲ 현대중공업.ⓒ연합뉴스
    ▲ 현대중공업.ⓒ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로 특별감독을 받았는데도 곧바로 아르곤 질식사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특별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9월20일부터 최근 1년간 끼임 사고, 추락 등으로 총 5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지난 11~20일 특별감독을 벌여 위반사항 356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이중 165건에 대해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특별감독 종료 바로 다음날인 21일 아르곤 질식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먼저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노동부 울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때까지 현대중공업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6~7월 두달간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을 순찰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와 노동부 감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에 자체 상시점검단을 꾸려 안전을 점검하고 작업허가서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요구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최고경영자가 나서 실효성 있는 근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