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상각 후 연체가산이자 면제채무자 직접 매입요청도 가능해
  •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캠코는 25일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보험 등 전 금융권과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단 금융권은 올해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넘긴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장기분활상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신청 기간은 6월 29일부터 1년 동안 이뤄지며 필요시 연장 여부도 결정한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과 캠코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보호”라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