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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대인 100%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돼 통상 배상 비율을 뛰어넘는 높은 책임을 판매사에 부과한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 통상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이고, 지난해 12월 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대 배상비율인 80%가 결정된 바 있다.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에는 최대 배상비율 70%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상품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라임 무역펀드관련 분조위의 경우 당초부터 최대인 100%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판매사가 무역금융펀드 부실 여부를 인지했다고 판단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